세액계산기 활용 기본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액계산기를 활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준비를 미리 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나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소득 종류별로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산기로 미리 해보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놓치지 마세요.
입력 오류로 예상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하세요.
소득 종류별 입력 화면이 나타나며, 총수입금액부터 필요경비, 공제 항목까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입력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세요.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나오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여러 공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며 세액을 최소화하세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공적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면 이런 경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입력과 공제 적용 팁
근로소득 입력 시 총 급여액(세전 연봉)을 넣으세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70%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라면 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 2%입니다.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인 이상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세요.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 2%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별도로 입력하고, 총 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세액계산기를 활용하면 자금 준비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없으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세요.
기준경비율은 일반율과 자가율로 나뉘며 초과율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도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로 계산 후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곱해 비교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둘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 1억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입력해 기준소득금액을 구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세요.
원천징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도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하세요.
계산기로 테스트하며 경비 증가 시 세액 변동을 확인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세액 산출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을 입력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일부 공제되며,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원할 때 입력하세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별도 처리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세요.
복수 소득자는 소득 분산을 고려해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세율표와 누진공제 확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14% 별도 과세 후 종합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예요. 홈택스에서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이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금 준비를 위한 예상 세액 활용
세액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액을 계산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신고 전에 여러 번 계산하며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늘려 세액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수),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감면은 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이나 혼인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결과를 PDF로 다운로드해 자금 준비 계획을 세우세요.
실제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홈택스 로그인 후 모의계산 실행.
2.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총수입 입력.
3.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적용.
4. 부양가족 수, 70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공제 등 입력.
5. 세액공제(자녀,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반영.
6.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차감.
7. 지방소득세 10% 추가 계산.
8. 여러 시나리오 테스트 후 최종 예상 세액으로 자금 준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은 소속회사 연말정산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세액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신고하세요.
총급여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 적용.
구간별 공제 적용.
홈택스 모의계산을 우선 사용하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계산기에서 예상 포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