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기본 계산 공식
일용직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지급 시 바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뺀 후 6%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추가됩니다.
이 과정으로 산출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일급)에서 150,000원 공제.
2. 남은 소득금액에 6% 곱해 산출세액.
3.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
4. 원단위 절사.
5. 1,000원 미만이면 0원 처리.
이 공식이 일용직 소득세 원천징수의 핵심입니다.
일급 150,000원 이하면 과세소득 자체가 0원이 되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15만원 공제를 적용하니 하루 실수령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적용 단계
일용직 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는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입니다.
이 공제는 매일 적용되며, 일급에서 차감합니다.
공제 후 소득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180,000원인 경우: 총급여액 180,000원 – 150,000원 = 30,000원.
산출세액 30,000 × 6% = 1,800원.
세액공제 1,800 × 55% = 990원.
결정세액 1,800 – 990 = 810원.
원단위 절사 후 810원으로 1,000원 미만이니 세금 0원입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이 계산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사업주는 이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 일급별 세금 계산 예시
다양한 일급에 대한 구체적 계산 예시를 통해 일용직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각 단계별로 세부 금액을 적어보았습니다.
| 일급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 산출세액 (6%) | 세액공제 (55%)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최종 세액 | 실수령액 |
|---|---|---|---|---|---|---|---|
| 180,000원 | 30,000원 | 1,800원 | 990원 | 810원 | 0원 | 0원 | 180,000원 |
| 187,000원 | 37,000원 | 2,220원 | 1,221원 | 999원 → 990원 | 0원 | 0원 | 187,000원 |
| 187,040원 | 37,040원 | 2,222.4원 | 1,222원 | 1,000원 | 100원 | 1,100원 | 185,940원 |
| 250,000원 | 100,000원 | 6,000원 | 3,3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47,030원 |
위 표처럼 180,000원과 187,000원은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0원이지만, 187,040원부터는 1,10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000원은 2,970원 세금으로 실수령액이 247,030원입니다.
이 예시는 실제 원천징수 과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187,030원까지 세금 없는 이유
일용직 소득세가 187,030원까지 세금 없음인 이유는 결정세액이 원단위 절사 후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급 – 150,000원) × 6% × 45% = 소득세로 단순화하면, 1,000원 미만이 되는 지점이 약 187,037원입니다.
따라서 187,000원 이하는 실수령 전액입니다.
187,040원 예시에서 산출세액 2,222.4원 – 공제 1,222원 = 1,000원으로 정확히 1,000원이 되어 소액부징수 적용이 안 됩니다.
지방소득세 100원이 더해 최종 1,100원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일급 선택 시 세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급을 187,000원으로 맞추면 세금 없이 전액 실수령 가능합니다.
187,040원처럼 조금만 넘어도 1,100원 세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소액부징수와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별도 계산되지만,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세도 0원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1,000원 이상부터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예: 250,000원 결정세액 2,700원에 지방소득세 270원 = 총 2,970원.
지급 시 사업주는 이 금액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지불합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일용직 vs 일반 근로소득 구분
일용직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 제공 날짜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근로하며,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은 월정액 급여로, 근로계약상 계속 고용입니다.
구분 기준: 1. 근로 제공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 여부.
2. 3개월 미만 근로 기간.
건설공사 등 1년 미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초 3개월 이상 계약했으나 조기 퇴직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액표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세액 산출 상세 과정
일당 200,000원으로 5일 근무 예시를 보죠.
1일 기준: 총지급액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산출세액 50,000 × 6% = 3,000원.
세액공제 3,000 × 55% = 1,650원.
결정세액 1,350원.
5일 총 소득세 1,350 × 5 = 6,750원, 지방세 675원.
원단위 절사는 결정세액에서 적용되며, 소액부징수는 월별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 또는 분기 말에 제출해야 합니다.
‘21.7.1. 이후 지급분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일급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0,000원 | 810원 | 81원 | 891원 (부징수 0원) | 180,00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47,030원 |
실수령액 확인 팁
실수령액 = 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87,030원까지는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계산 시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 날 근무 시 일별 공제를 누적 적용합니다.
주의: 고용 형태가 불명확하면 국세청 기준으로 판단.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 지시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일용직 혜택을 받으려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금액, 산출세액,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세금이 예상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일수만큼 누적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실수령 247,030원입니다.
계약상 3개월 이상이면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