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기본 사용법
사업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세요.
대부분의 계산기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반대로 실수령액을 입력해 세전 계약 금액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10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나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2. 필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지출액 입력.
3. 계산 버튼 클릭 후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확인.
사업소득세 세율과 계산 공식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세는 3.0%,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인 0.3%로 총 3.3%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급일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2025년 기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이 표를 참고해 계산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넣어보세요.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국세에 10%를 곱해 추가합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계산하려면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시: 세전 1,000만 원 입력 시 사업소득세 30만 원(3%), 지방소득세 3만 원(0.3%), 총 원천징수 33만 원, 세후 지급액 967만 원이 나옵니다.
세후 금액으로 역산할 때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전 금액 입력을 추천합니다.
계산 결과는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사업소득액 | 사업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공제액합계 (3.3%) | 세후지급액 |
|---|---|---|---|---|---|
| 예시 1 | 1,000만원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967만원 |
이처럼 실제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며 계약 시 활용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과납부분은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세 계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세요.
사업소득은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11월 중간예납 납부액은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2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력해 사업소득금액을 줄이세요.
계산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넣어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간편장부는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작성 가능하며, 단식부기는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복식부기는 연 매출 7,500만 원 초과 시 의무입니다.
필요경비 입력과 회계 방식 선택
계산기에서 회계 방식을 선택하세요.
복식부기(정확한 필요경비 입력)나 단식부기(수입의 60% 필요경비)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항목: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증빙 보관하세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면 경비 인정받기 쉽습니다.
단식부기: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수입 60% 자동 필요경비.
장부 작성으로 명확한 경비 인정받으세요.
공제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납부 기한과 신고 일정
사업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급일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법정기한 | 납부기한 |
|---|---|---|
| 일반 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 소득 (1~6월)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 7월 10일까지 |
| 반기 소득 (7~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신고 기간에 정산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은 11월에 합니다.
절세 팁과 공제 항목
증빙서류 철저히 관리하세요.
모든 사업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이세요.
2.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
3.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4. 홈택스 전자신고: 2만 원 추가 공제.
5. 장부 작성: 경비 명확히 인정.
계산기를 통해 공제 전후 세액을 비교해보세요.
실제 납부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사업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언제 납부하나요?
원천징수 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신고는 5월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세전 사업소득액 입력을 추천합니다.
1~6월은 7월 10일, 7~12월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