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표 확인 방법
근로소득 세율표 보고 내 급여에 맞는 세금 구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과세표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을 찾은 후 산출세액 공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0,000원 이하라면 6%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0원입니다.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는 15% 세율에 1,260,000원 누진공제를 빼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간을 확인하면 내 급여 수준에 맞는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 세율표 상세
2025년 국세청 기준 근로소득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고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
| 14,000,000 이하 | 6 | – |
| 14,000,000 ~ 50,000,000 | 15 | 1,260,000 |
| 50,000,000 ~ 88,000,000 | 24 | 5,760,000 |
| 88,000,000 ~ 150,000,000 | 35 | 15,440,000 |
| 150,000,000 ~ 300,000,000 | 38 | 19,940,000 |
| 300,000,000 ~ 500,000,000 | 40 | 25,940,000 |
| 500,000,000 ~ 1,000,000,000 | 42 | 35,940,000 |
| 1,000,000,000 초과 | 45 | 65,940,000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내 연봉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을 대입해 구간을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계산 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특별공제를 차감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세율표 비교
2026년 세율표는 구간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과 비교하며 내 급여 구간 변화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누진공제 | 2026년 세율(%)/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0,000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0,000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0,000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0,000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0,000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0,000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 45 / 6,594만 원 |
누진구간 계산 시 낮은 구간부터 순차 적용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은 1,400만 원까지 6%, 초과분 15%, 나머지 24%를 적용합니다.
세율표 보고 내 급여에 맞는 구간을 미리 확인해 세금 변동을 예측하세요.
연봉별 실제 세금 계산 예시
근로소득 세율표를 활용한 연봉별 세금 예시입니다.
각 예시는 추가공제 미적용 단순 계산입니다.
연봉 3,000만원: 과세표준 약 1,000만원, 6% 적용, 근로소득세 60만원 + 지방소득세 6만원 = 총 66만원.
연봉 5,000만원: 과세표준 약 3,000만원, (3,000만원 × 15%) – 1,260,000 = 1,290,000원 + 지방 129,000원 = 총 1,419,000원.
연봉 8,000만원: 과세표준 약 5,000만원, (5,000만원 × 15%) – 1,260,000 = 5,490,000원 + 지방 549,000원 = 총 6,039,000원.
연봉 1억 2,000만원: 과세표준 약 8,000만원, (8,000만원 × 24%) – 5,760,000 = 13,440,000원 + 지방 1,344,000원 = 총 14,784,000원.
연봉 2억원: 과세표준 약 1억 3,000만원, (1.3억 × 35%) – 15,440,000 = 29,160,000원 + 지방 2,916,000원 = 총 32,076,000원.
이 예시로 내 연봉 구간을 세율표에 대조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추정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계산법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핵심입니다.
구간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 1,500만 원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 40% |
| 1,500만 ~ 4,500만 원 |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 15% |
| 4,500만 ~ 1억 원 |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 2% |
예시: 총급여 4,800만 원 = 1,200만 + (300만 × 5%) = 1,215만 원 공제.
총급여 4,760만 원도 동일 구간 적용.
이 공제를 먼저 계산한 후 세율표 구간을 확인하세요.
공제 최대화 팁: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니 비과세 소득을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월급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활용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로 세액을 조회합니다.
예: 월급여 3,500천원(3,500,000원),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2명) = 간이세액표 49,340원 – 자녀2명 공제 29,160원 = 20,180원 원천징수.
공제대상가족 수 = 실제 수 × (본인·배처자·자녀2명 시 4명 적용).
맞춤형 원천징수로 80%, 100%, 120% 비율 선택 가능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로 적용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공제 팁
근로소득세 계산 전 비과세액을 제외하세요.
식대비 월2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240만원 이내,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20만원 이내, 기타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 과세기준을 낮춥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9,160원 + 초과1명당 25,000원.
공제 후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적용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 포함하며, 자녀 2명 시 공제대상 4명으로 계산.
계산 결과: 간이세액 – 자녀공제액, 음수 시 0원.
근로소득세 계산기 입력 시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1~11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0~10인), 공제율(80%·100%·120%) 선택.
과세기준액 = 월근로소득 – 월비과세액.
절세 팁: 공제율 80% 선택 시 세액 감소, 연말정산 시 조정.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이용해 매월 확인하세요.
세율표 구간에 맞춰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공식 적용.
5,000만원 과세표준은 15% 구간입니다.
예: 근로소득세 1,290,000원 시 지방 129,000원 추가.
공제대상가족 수에 반영.
계산기 입력 필드에 기입.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까지 적용.
공제 가능성 사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