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B 학교장터 바로가기 공공기관 구매 절차 이용방법

S2B 학교장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ncheon.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2B 학교장터 바로가기이용 대상 확인하기구매 절차 알아보기

S2B 학교장터 이용 대상 및 시스템 성격

S2B 학교장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을 위해 상시 이용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투명한 계약 업무를 위한 조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S2B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나 안내는 사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구매 절차 및 이용 방법

S2B 학교장터 바로가기 주소는 https://www.s2b.kr 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1. 수요기관(공공기관): 전국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위해 접속합니다.
2. 공급업체(사업자): 해당 기관에 물품,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록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이용 대상 전국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주요 업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및 입찰
공식 사이트 https://www.s2b.kr

공급업체로 등록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대상 확인하기

공급업체 등록 및 주의사항

공급업체 등록 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인증서 준비 미비입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여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및 입찰 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시 정해진 절차인 견적 요청, 수의시담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스템 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신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범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2. 기존 공공기관 담당자: 기존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견적 요청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소득·재산 기준: 본 시스템은 조달 플랫폼이므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S2B 학교장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S2B는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을 위한 시스템이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Q2. 공급업체 등록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A2.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2천만 원이 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A3. S2B는 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입찰 업무에 특화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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