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기납부 대상 확인하기납부 기한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대상 확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정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위택스 온라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십시오.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납부하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납부를 원할 경우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재산세 납부 체크리스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6월 1일 기준 소유자: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맞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2. 6월 2일 이후 취득자: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시스템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및 가산세 정보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재산 종류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매년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 납부하며,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