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방법 홈페이지 주소는 https://nirs.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청구 자격 확인하기신청 절차 알아보기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및 활용 방법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방법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공식 주소는 www.open.go.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절차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www.open.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오프라인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를 활용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즉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청구 대상과 수수료 기준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보의 형태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발생 | 사본, 복제물 등 정보의 형태와 양에 따라 차등 부과 |
| 확인 방법 | 정보공개포털 내 수수료 안내 페이지 참조 |
주의: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청구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유형과 주의사항
많은 이용자가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민원과 정보공개의 차이입니다.
1. 일반적인 질의, 진정, 상담 등은 정보공개포털이 아닌 국민신문고(www.gov.kr)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법원이나 국회 등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3.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시 청구하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청구할 경우, 처리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나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검색 기능을 활용해 중복 청구를 방지하세요.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받는 경우 등 기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털 내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