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예약하기나의 검진 대상 확인검진 기관 조회하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검진 주기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해에, 홀수면 홀수해에 검진을 받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올해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및 예약 방법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원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건강검진기관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예약 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을 밝혀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상반기에 미리 예약하여 여유 있게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진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검진 전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약물, 껌 등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생리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진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사전에 조회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검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진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암검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무료 |
| 건강보험료 상위 50% | 10% 본인부담 |
|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 전액 무료 |
주의: 암검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외에 수면 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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