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왜 문제인가요?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가능 기간 및 유의사항
신고 전 준비사항
신고 이후 처리 절차 및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 왜 문제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해고 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체불임금 발생 시에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구두계약을 하고 일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단 한 장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형식적인 계약서는 있지만,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이나 문자, 근무 스케줄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팩스/우편 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1. 온라인 신고 (추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기타민원’ 메뉴에서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미작성 경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근로계약 미작성 증거 자료(문자, 녹취, 통장 내역, 근무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팩스나 우편 접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기간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입사일 또는 퇴사일 기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퇴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장 정보(회사명, 주소, 대표자), 본인 신상 정보, 미작성 경위, 근무 기간, 업무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문자, 카톡, 통장 거래 내역, 녹취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 및 합의금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없으며,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기준(최대 500만원 이하), 항목별 과태료(30~50만원) 등을 참고하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표현이나 과도한 압박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신중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하가 어렵습니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실무상 합의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합의금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주가 벌금(30~50만원) 처분을 받은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두계약이나 문자, 근무 스케줄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쓰자고 미루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바로 요구하거나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보복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