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및 지원 내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대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및 지원 내용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1. 수출 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수출 우수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그 외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역시 2025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
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해당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은 별도의 요건 없이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전남 무안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게도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 역시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 연도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납세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지만, 신고 및 납부 채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