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신청 자격 확인하기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및 효력 핵심 요약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우선변제권 취득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차이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신청 | 500원 |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 600원 |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서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마친 후 즉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반려 사유
확정일자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처리 시간과 서류의 상태입니다.
평일 16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할 경우 처리가 다음 근무일로 지연됩니다.
이사 당일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 원본(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이 선명하지 않아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2. 계약서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일반 사문서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십시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입주 및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