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신청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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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및 효력 핵심 요약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우선변제권 취득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차이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방법 수수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신청 500원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600원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서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금전적 지원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마친 후 즉시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반려 사유

확정일자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처리 시간과 서류의 상태입니다.
평일 16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할 경우 처리가 다음 근무일로 지연됩니다.
이사 당일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 원본(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이 선명하지 않아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2. 계약서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일반 사문서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십시오.

Q. 확정일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입주 및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확정일자 제도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력물이 많으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기본 수수료는 온라인 500원, 오프라인 600원입니다.
다만,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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