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C형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되나요?
DC형 퇴직연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DC형 퇴직연금, 언제 신청하나요?
DC형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되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약정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증권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 손실은 투자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 전에는 투자대상, 환매 방법, 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별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퇴직 시 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사유 발생 시에는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법정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천재·사변 등도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합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낮은 개인형 IRP 계좌로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만큼, 몇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식형 펀드 투자에는 70%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에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언제 신청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할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 수준이 변동됩니다.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개인형IRP 계좌 등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