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FAQ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직접 책임지고 운용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미리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려면,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증권사는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각 금융기관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 운용을 위한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편리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 퇴직금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일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경우 관련 계산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휴가일수분)
위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등을 산출하여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AQ
각 사업자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필요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계좌를 통합하거나 관리하기 편리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