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연차 휴가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예시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FA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총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 해의 연차 계산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바로 입사일기준연차 계산 방식인데요.
이는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 산정 기준
입사 첫 해의 연차 휴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사 첫 해에는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입사 첫 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7월: 1일
- 2023년 8월: 1일
- 2023년 9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024년 3월: 1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일
따라서 이 근로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2024년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1일의 연차와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은 15일의 연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5일의 연차와 비교하여 더 많은 날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입사일기준연차 계산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은 입사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차 휴가는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 조건 및 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 시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계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차 개념과는 별개로,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계산 시에는 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