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기준연차 계산 방법, 연차 휴가 산정 기준, 계산 예시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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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연차 휴가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예시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FA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총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 해의 연차 계산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바로 입사일기준연차 계산 방식인데요.
이는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 산정 기준

입사 첫 해의 연차 휴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사 첫 해에는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입사 첫 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7월: 1일
  • 2023년 8월: 1일
  • 2023년 9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024년 3월: 1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일

따라서 이 근로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2024년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1일의 연차와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은 15일의 연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만약 1년 동안 1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5일의 연차와 비교하여 더 많은 날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입사일기준연차 계산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은 입사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차 휴가는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 조건 및 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 시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계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입사 첫 해에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첫 해에 발생한 연차 휴가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첫 해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월차 개념과는 별개로, 1년간의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연차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인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출근율 계산 시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차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계산 시에는 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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