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 발생 기준 (2025년)
연차 소멸 규정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관리엑셀 활용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 발생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 연차 발생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연차는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1년 이상: 근속 1년을 달성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단, 이는 앞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209일 이상 출근해야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3년차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년차에는 15일에 1일이 추가된 16일, 6년차에는 15일에 2일이 추가된 17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 과거에는 입사 첫 해의 월차와 1년차 연차가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월차)는 1년차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에 월차 10일을 사용했다면, 1년차 연차는 15일에서 10일을 차감한 5일만 남게 됩니다.
연차 소멸 규정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시기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직권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2년까지 연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일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시에는 반드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관리엑셀 활용 팁
효율적인 연차관리엑셀 활용은 연차 사용을 놓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엑셀 시트에 포함하여 관리해 보세요.
- 입사일: 정확한 입사일을 기입하여 연차 발생 시점을 파악합니다.
- 총 연차 일수: 매년 발생하거나 추가되는 연차 일수를 기록합니다.
- 사용 연차 일수: 사용한 연차 일수를 날짜별 또는 월별로 기록합니다.
- 잔여 연차 일수: 총 연차 일수에서 사용 연차 일수를 차감하여 남은 연차를 계산합니다.
- 연차 만료일: 각 연차의 소멸 예정일을 표시하여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합니다.
엑셀의 함수 기능을 활용하면 잔여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연차 일수 – 사용 연차 일수`와 같은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차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연차 소멸 기한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차 연차 15일 발생의 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