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및 사업장 규모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선임된 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 기준
-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사업장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이수 시간과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교육 시기 | 교육 시간 |
|---|---|---|
| 신규 교육 | 책임자로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6시간 이상 |
| 보수 교육 |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또는 전후 3개월 사이) | 6시간 이상 |
신규 교육은 사업장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가 해당 직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 선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또는 민간 위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기업 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과정 선택: 본인의 선임 날짜를 확인하여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 결제: 법인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환급 과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확정: 교육 일정과 장소를 최종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은 집체 교육,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면제 조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에서 이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활용 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를 이용하면 전국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이력이 전산으로 통합 관리되어 증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내용을 선택하면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며,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 완료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발급 시기는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