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 합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추가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진행하세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오류를 발견한 후 수정신고로 정정도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누락 소득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리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누락 소득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 합산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2. 연말정산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차감)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뺀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고,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누락 소득을 정확히 합산하여 성실 신고를 하세요.
| 대상자 유형 | 소득금액 계산 공식 | 배율 (2025년 귀속) |
|---|---|---|
| 기준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
| 단순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간편장부 2.8배 / 복식 3.4배 |
이 표처럼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총 소득에 합산하세요.
연말정산 누락분 공제도 함께 신고서에 포함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기본 조건과 대상자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작은 금액 기준))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 어려움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누락 소득 합산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이 ‘26.6.1. ~ ‘26.8.31. 또는 ‘26.6.30까지 연장됩니다.
누락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합산 신고로 성실신고 성적을 쌓아 가산세를 줄이세요.
홈택스에서 누락 소득 합산 신고 단계별 절차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
2.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이미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이용)
3. 신고서 작성: 누락된 소득 항목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연말정산 누락 공제 추가 (월세액 세액공제 등)
4.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공식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선택 시 기한 연장 혜택
6. 제출 및 납부: 신고 후 환급금 자동 계산 및 입금
서면신고 시 국세청 서식자료실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누락 소득 합산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오류 발견 시 법정신고기한 후부터 국세청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세요.
5월 1일~31일 기간 내 방문하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2. 누락 소득 증빙 서류 지참 (소득 증명서 등)
3. 연말정산 누락분 공제 증빙 (월세 영수증 등)
4. 신고서 제출 및 상담
방문 전 홈택스에서 미리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출력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전 예약하세요.
신고 기한과 가산세 관련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납부기한이 ‘26.6.30까지 연장되며, 가산세 감면률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부터 가능하나, 국세청 과세표준·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입니다.
누락 소득 합산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발견 즉시 수정신고로 성실신고를 유지하세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환급금 계산기로 미리 검토하면 실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 합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홈택스 다운로드)
2. 누락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3. 연말정산 누락 공제: 월세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신고부속서류
4. 성실신고확인서 (기한 연장 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후 신고부속서류는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세무서 제출하세요.
모든 서류를 스캔해 홈택스에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팁: 1. 환급금 계산기 활용으로 예상 세액 확인, 2. 단순경비율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3. 복식부기 시 배율 3.4배 적용 확인.
| 서류명 | 용도 | 제출 방법 |
|---|---|---|
|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 누락 소득 합산 | 홈택스/서면 |
| 월세 영수증 | 누락 공제 | 부속서류 제출 |
| 성실신고확인서 | 기한 연장 | 동시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로 기한 연장됩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세요.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 이용.
오류 시 수정신고로 재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