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발생기준 월차의 개념과 법적 근거, 월차 적용 대상과 조건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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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차의 개념과 법적 근거
월차 적용 대상과 조건
월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
최대 발생 가능한 월차 일수
개근의 정확한 의미
FAQ

월차의 개념과 법적 근거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는 익숙하지만 ‘월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라고 표현되며, 실무에서는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신입사원이나 이직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입사자가 연차휴가를 받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입사 첫 달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워라밸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월차 적용 대상과 조건

월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월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

월차 발생의 핵심은 ‘1개월 개근’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개근해야 4월 2일에 월차 1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 발생 일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첫 월차 발생일 두 번째 월차 발생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중요한 것은 해당 월에 반드시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최대 발생 가능한 월차 일수

입사 후 1년간 매월 개근한다면 최대 11일의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아닌 11일인 이유는 마지막 달(12번째 달)에는 이미 입사 1년이 되어 정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1월 개근 → 2월 1일 월차 1일 발생
  • 2월 개근 → 3월 1일 월차 1일 발생
  • 11월 개근 → 12월 1일 월차 1일 발생

이렇게 계산하면 2025년 12월 31일(입사 1년 전)까지 총 1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꿀팁: 월차는 퇴사 시에도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원래 쉬는 날은 개근에 포함되므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병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Q. ‘월차’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휴가를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법전에 없지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제도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Q.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2003년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월차 발생 기준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Q. 알바생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에 해당된다면 알바생도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차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월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1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를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2개월 차에는 정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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