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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및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인사혁신처의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단가가 직종 및 직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의 종류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종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자주 묻는 질문(FAQ)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의 종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 지급 기준과 단위가 다릅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야간근무수당 (시간당): 야간 시간대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기관별 세부 기준 시간대는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 휴일근무수당 (1일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1일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간당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 원문에 따른 상세 표는 제공되지 않음)
본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산 통제 범위 내에서 승인된 초과근무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직종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026년 기준, 직종 및 직급별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5급~9급)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5급·5등급 | 16,053원 | 5,351원 | 129,043원 |
| 6급·4등급 | 13,692원 | 4,564원 | 110,065원 |
| 7급·3등급 | 12,368원 | 4,123원 | 99,422원 |
| 8급·2등급 | 12,113원 | 4,038원 | 97,373원 |
| 9급·1등급 | 10,949원 | 3,650원 | 88,017원 |
전문경력관 등 (가군/나군/다군)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가군 | 16,326원 | 5,442원 | 131,232원 |
| 나군 | 12,961원 | 4,320원 | 104,188원 |
| 다군 | 11,371원 | 3,790원 | 91,402원 |
일반직 우정직군 (1급~9급)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1급 | 18,774원 | 6,258원 | 150,918원 |
| 2급 | 17,590원 | 5,863원 | 141,399원 |
| 3급 | 16,403원 | 5,468원 | 131,851원 |
| 4급 | 15,337원 | 5,112원 | 123,287원 |
| 5급 | 14,501원 | 4,834원 | 116,569원 |
| 6급 | 13,692원 | 4,564원 | 110,065원 |
| 7급 | 12,368원 | 4,123원 | 99,422원 |
| 8급 | 12,113원 | 4,038원 | 97,373원 |
| 9급 | 10,949원 | 3,650원 | 88,017원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5급 | 16,960원 | 5,653원 | 136,331원 |
| 6급 | 14,398원 | 4,799원 | 115,735원 |
| 7급 | 12,934원 | 4,311원 | 103,969원 |
| 8급 | 12,584원 | 4,195원 | 101,153원 |
| 9급 | 11,362원 | 3,787원 | 91,336원 |
연구직 (연구관/연구사)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6,089원 | 5,363원 | 129,331원 |
| 연구사 | 13,198원 | 4,399원 | 106,089원 |
지도직 (지도관/지도사)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지도관 | 15,817원 | 5,272원 | 127,142원 |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911원 | 4,304원 | 103,785원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2,100원 | 4,033원 | 97,268원 |
경찰·소방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1일당) |
|---|---|---|---|
| 경정·소방령 | 16,960원 | 5,653원 | 136,331원 |
| 경감·소방경 | 15,082원 | 5,027원 | 121,237원 |
| 경위·소방위 | 13,779원 | 4,593원 | 110,763원 |
| 경사·소방장 | 12,934원 | 4,311원 | 103,969원 |
| 경장·소방교 | 12,584원 | 4,195원 | 101,153원 |
| 순경·소방사 | 11,175원 | 3,725원 | 89,830원 |
교원(초·중등)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16,300원 |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30호봉 이상 | 15,258원 |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20~29호봉 | 14,213원 |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19호봉 이하 | 12,795원 |
임기제(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구분 | 시간외(시간당) |
|---|---|
| 일반임기제 제5호 | 16,053원 |
| 일반임기제 제6호 | 13,692원 |
| 일반임기제 제7호 | 12,368원 |
| 일반임기제 제8호 | 12,113원 |
| 일반임기제 제9호 | 10,949원 |
주의사항: 위 단가는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발표된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며, 실제 지급 시점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적용되는 단가는 해당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초과근무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인사혁신처에서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2026년 1월 22일부로 안내·발표하였으므로,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의 50%가 가산되며,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 근무일의 기본급 및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 근무일의 기본급 및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고 일했을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사전에 승인된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초과근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초과근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등급이 낮은 공무원도 높은 직급의 공무원과 동일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직무 등급이 낮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직무 등급이 낮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