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해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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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 해지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 및 수익률 정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자 결정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연금 통산 장치, 즉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인 납입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해지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 요양, 천재지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연금에 적용되었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의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재직 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개인 휴직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금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여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미산입기간’으로 등록하고 계산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 및 수익률 정보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 요양,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 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비율이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계산은 입사일,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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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익률 확정급여형 (DB) vs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