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해, 노동조합 설립 절차,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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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이해
노동조합 설립 절차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분쟁 해결 절차
FAQ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생활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 2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며, 설립 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신고서가 수리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신고 시에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입장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노동조합의 경우, 설립 신고 시 발기인 대표 1인과 조합원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노동쟁의 발생 시에는 쟁의행위 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노동조합 설립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과 교원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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