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영위 기간 및 사업자 유형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휴·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이며, 폐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입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는 장기 연체자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나,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신용점수 하락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