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방법 총정리, 대상 및 기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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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총정리

목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홈택스를 활용한 단계별 신고 절차
매출세액 입력 방법
매입세액 및 공제/감면 세액 입력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 후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들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단계별 신고 절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 대행을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약 11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2024년 1기 확정 신고(예시, 실제 신고 시 해당 연도 및 과세 기간 선택)를 선택하고, 신고할 사업장등록번호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출세액 입력 방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급액 집계표’ 및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 내역을 조회하고 집계합니다.
조회된 결과를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타 매출: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매출을 클릭하여 현금 및 계좌이체 등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 1,500만 원 현금 매출)

과세표준 명세 입력: ‘과세표준 명세’를 클릭하여 총 매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 및 공제/감면 세액 입력

매입세액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 반영되는 내역을 확인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미반영된 경우 수기 입력을 진행합니다.
수기 입력 시 상대방 사업자번호, 상호명,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 현금영수증 조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에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내역을 조회하고 집계하여 반영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공제/감면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10,000원)는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검색’을 통해 발급 건수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감면 세액)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습니다 (매입금액의 0.5%).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생략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현황명세서’가 미입력된 경우 ‘기타 제출 서식’에서 해당 서류를 입력 후 저장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후에는 ‘바로 납부하기’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진행하거나,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유의사항

신고 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후 납부 여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 점검 시 신고 내역이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가 단순한 편이지만,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매출에 대한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세무 대행을 맡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11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거나,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아 환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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