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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관련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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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관련 추가 정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등이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역월수로 나눈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주를 기준으로 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에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만약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평균임금의 30일분) × (총 재직일수/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거나, 임금의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 수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보다 낮으면 법정 최저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관련 추가 정보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퇴직금 수령 연도의 귀속 연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되어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 및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시금 수령과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상세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