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기본 원리
유급 휴일 포함 여부 상세 규정
주말 근무 수당 합산 방법
실제 계산 예제와 단계별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퇴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FAQ
퇴직금 계산 기본 원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 (근속연수 × 30일) ×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임금에 유급 휴일과 주말 근무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실제 받을 금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된 바,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세전)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로 계산하며, 재직일수 1,080일처럼 정확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하니, 수당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 2017년 9월 15일 마지막 근무라면 9월 16일로 기재.
2.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서 뺍니다.
유급 휴일 포함 여부 상세 규정
유급 휴일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무조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 공휴일, 대체휴일 포함)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세전 금액 그대로 합산해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9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했다면 그날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전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에서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경우, 월기본급 2,000,000원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3개월 총 임금이 계산됐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한 날’이 아닌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입력하세요.
2025년 기준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화됐어요.
| 기간 예시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유급휴일 포함) |
|---|---|---|---|
| 1개월 차 | 30일 | 2,000,000원 | 360,000원 |
| 2개월 차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 3개월 차 | 29일 | 2,000,000원 | 360,000원 |
| 합계 | 90일 | 6,000,000원 | 1,080,000원 |
위 표처럼 유급휴일이 포함된 기타수당을 더하면 임금총액이 정확해집니다.
만약 회사 내규로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면 그 금액도 100% 합산하세요. 제외 시 퇴직금이 줄어들어 분쟁 발생 가능성 높아요.
주말 근무 수당 합산 방법
주말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말 근무가 정기적·반복적(예: 매주 토요일 기본급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퇴직 전 3개월 총액에 합산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침상, 월기타수당 360,000원처럼 고정 지급되는 주말 수당은 그대로 포함됩니다.
계산 시 연간 상여금(예: 4,000,000원)을 재직일수로 나눠 3개월분만 추가하고, 연차수당(60,000원)도 더합니다.
주말 근무 수당이 변동적이라면 최근 3개월 평균을 사용하세요.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 90일.
여기서 1일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 ÷ 소정근로일수)이 더 크면 이를 우선합니다.
실제 계산 예제와 단계별 적용
고용노동부 예제를 바탕으로 유급휴일과 주말 수당을 적용해 보죠.
입사 2014.10.2, 퇴사 2017.9.16(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주말 포함)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1.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 6,000,000원 + 기타수당 1,080,000원 = 7,080,000원 (유급휴일 9일분 포함).
2. 상여금 3개월분: 4,000,000원 × (90/365) ≈ 986,301원.
3. 연차수당: 60,000원 추가.
4. 총 임금: 7,080,000 + 986,301 + 60,000 = 8,126,301원.
5. 1일 평균임금: 8,126,301 ÷ 90 ≈ 90,292원.
6. 퇴직금: 90,292 × (1,080 ÷ 365 × 30) ≈ 8,000,000원 정도 (근속 2.96년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3개월 기본급 | 6,000,000원 | 유급휴일 포함 |
| 3개월 기타수당 | 1,080,000원 | 주말 수당 포함 |
| 상여금 | 986,301원 | 90일 비율 |
| 연차수당 | 60,000원 | 퇴직 전년 미사용분 |
| 1일 평균임금 | 90,292원 | – |
| 퇴직금 총액 | 약 8,000,000원 | 근속 1,080일 기준 |
이 예제에서 유급휴일은 기타수당에, 주말 수당은 고정 기타수당으로 합산됐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 시 재직일수 자동 계산 후 기간별 입력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퇴직연금(DB·DC·IRP) 전환 시에도 동일 원칙 적용되며, 2022년부터 IRP 의무화로 퇴직금이 개인계정으로 적립됩니다.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혜택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말 수당이 초과근로로 분류되면 제외되니, 정기성 여부를 입사계약서·급여명세로 증빙하세요.
미산입기간(육아휴직)은 평균임금 기간 제외,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근속 제외.
퇴직 전전년 연차 미사용분만 연차수당 포함(2015년 발생, 2016년 미사용 예시).
회사 내규 상향 규정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무시하면 퇴직금 과소 지급!
퇴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2. 지급 불이행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무료, 3개월 이내).
3. 필요서류: 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근속증명서.
4. 분쟁 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출력본 첨부.
5. IRP 이전 시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 요청(7일 이내).
2025년 기준,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적용.
해외 비교로 한국은 1년 30일분, 미국 401k 변동형 등 차이 있지만, 우리법은 확실히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세전 전액 포함 필수로,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3개월 총액에 넣으세요.
분쟁 시 패소 위험 큽니다.
정기 반복 시 통상임금 인정받아 전액 포함.
급여명세서로 증빙하고, 12개월 평균 보완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액 60,000원처럼 입력 후 총임금에 더하세요.
회사 적립 후 개인계정 이체,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2022년 의무화로 안정적입니다.
1,080일처럼 정확 일수로 하되, 최소 30일분 이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