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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FAQ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쌓아온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일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일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될수록 일평균임금 또한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 2.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생산장려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1. 임시적·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상여금 중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특별공로금 등)
  • 2.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 (예: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특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되는데, 해당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예: 퇴직 시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이 붙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통상임금 확인
본인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파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통상임금액을 합산합니다.

2단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달력상 일수(예: 30일, 31일, 28일, 29일)를 합산합니다.

3단계: 일평균임금 계산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통상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4단계: 퇴직금 산정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예시:
김철수 씨는 2023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3년 10월, 11월, 12월) 동안의 통상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일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약 2,934,780원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통상임금 계산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정 최소 지급액 보장: 일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 임금 항목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검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견 발생 시 노동청 상담: 통상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등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AQ

Q. 매년 지급되는 연말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연말 보너스가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지급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나요?
A.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평균임금 방식은 통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식대나 교통비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식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 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통상임금 계산 시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이 포함된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들도 포함하여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https://syz-shops.com/ordinary-wage-calculation-importance-methods-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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