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r-wage-severance-pay-calculation 출처 : www.pexels.com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FAQ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쌓아온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일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일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될수록 일평균임금 또한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생산장려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되는데, 해당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예: 퇴직 시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이 붙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통상임금 확인
본인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파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통상임금액을 합산합니다.
2단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달력상 일수(예: 30일, 31일, 28일, 29일)를 합산합니다.
3단계: 일평균임금 계산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통상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4단계: 퇴직금 산정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예시:
김철수 씨는 2023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3년 10월, 11월, 12월) 동안의 통상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일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약 2,934,780원
통상임금 계산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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