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신고 대상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팁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포함)이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환산 시에는 연 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가족 간 거래 등 일부 특수관계 계약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및 모바일 이용 가능)
-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제출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 임차인 권리 강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분실 방지: 신고 내역이 기록되어 추후 계약서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위반 시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팁
전월세신고제는 청년 및 신혼부부와 같이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별도 방문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 이용 시 전월세신고 내역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누락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