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온라인 조회 및 출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신고 대상 확인하기과태료 기준 조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현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제외 기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구분 신고 대상 조건
대상 지역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의사항: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및 온라인 조회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온라인 조회 및 출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가 완료된 내역을 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Q. 신고필증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 내용을 처리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Q.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본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 제도이므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조회 절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출력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