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모든 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하나만 제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핵심 팁)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노동부 조사관의 조사가 있을 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순서
- 기본 사항: 사업장명, 재해자 성명 및 생년월일,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재해 경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피재자가 ○○ 작업을 하던 중 ○○ 부주의로 인해 ○○ 부상을 입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재해 원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인적 요인(예: 근로자의 부주의, 미숙련), 물적 요인(예: 노후된 설비, 잘못된 공구 사용), 관리 요인(예: 안전 교육 미실시, 작업 절차 미준수)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작성하기보다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작성 꿀팁
- 증빙 자료 첨부: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목격자의 진술서 등 사고 사실과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 원인 분석 시포함: 원인 분석 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모두 명시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대책의 시기 명시: 재발 방지 대책을 작성할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시행할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더욱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및 기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한
- 일반적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그러나 방문, 우편, 팩스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출 (강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 접수증이 즉시 발급되어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을 검색하여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양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불이익
산업재해조사표는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산재 승인 지연: 조사표 제출 지연은 산재 보험 처리 과정을 늦출 수 있어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 사고 외에 3일 미만 치료로 끝난 경미한 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 사고 또는 3일 이상 휴업(4일 이상 치료)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별도의 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중요합니다.
Q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면 고용노동부에 따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Q3. 산업재해조사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한가요?
온라인 제출이 가장 편리하고 빠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제출 시 접수증 발급이 즉시 이루어져 증빙으로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