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IRP의 주요 혜택
IRP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IRP 운용 및 수령 조건
IRP 관련 주요 변경 사항
FAQ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 줄여서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한 계좌에 모아 적립하고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절세 전략과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 금융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10조 2,226억 원이었던 5대 증권사의 IRP 적립금 규모가 2024년 현재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IRP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RP는 연금 피라미드의 두 번째 층으로, 국민연금(1층)과 개인연금(3층)과 함께 튼튼한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재직 중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발생한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주요 혜택
IRP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3중 혜택을 제공하는 강력한 노후 대비 및 절세 통장입니다.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IRP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9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해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대상이며, 초과 납입 및 고소득자는 13.2%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즉, 당장의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40%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이관 없이 개인 부담금만 납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 기간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납입 한도는 퇴직급여와 개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900만 원입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IRP 계좌로 전환하거나,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인정됩니다.
IRP 운용 및 수령 조건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수익은 과세이연되어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계좌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펀드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 5년이 경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의료비, 파산·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 외 일반적인 경우로 중도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IRP 관련 주요 변경 사항
IRP 제도는 몇 가지 주요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외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수령 방식이 변경되어,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없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또한 2023년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세법 개정으로 IRP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로 과세 방법이 변경되어, 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FAQ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는 퇴직금 납입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가입 대상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