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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50세 이상 신중년(고령자)을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여,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우선자산형성신탁 또는 「근로자참여 및 지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근로자참여형의 경우, 해당 자산형성 신탁 또는 근로자참여형의 수탁기관 또는 근로자대표
2. 근로자
- 만 50세 이상 신중년 (채용일 기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한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서
- 신중년 근로자 채용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등)
- 기타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양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몇 세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50세 이상인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이 장려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근로자 개인 정보 및 고용 관련 정보를 포함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신청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Q.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사업장의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