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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대상과 휴일의 종류 핵심정리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대상과 휴일의 종류

휴일근무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법정휴일로는 1주에 1일 이상 주어지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설날, 추석, 삼일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적용은 제외되지만,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무수당 계산은 근로자의 급여 형태(월급제, 시급제)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통상임금의 200%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50%) 통상임금의 30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에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이 더해져 최대 3배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실무 예시

월급 2,800,000원 (통상시급 13,397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다면: 13,397원 × 7시간 × 1.5 = 140,669원

동일 조건으로 9시간 근무했다면: (13,397원 × 8시간 × 1.5) + (13,397원 × 1시간 × 2.0) = 187,558원

통상시급 11,000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6시간 근무했다면: 11,000원 × 6시간 × 2.5 = 165,000원

동일 조건으로 9시간 근무했다면: (11,000원 × 8시간 × 2.5) + (11,000원 × 1시간 × 3.0) = 253,000원

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50%)이 추가되어 최대 2.5배에서 3배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야간(22:00~06:00) 근로와 중복되면 야간근로 가산 50%가 추가되어 통상임금의 250%까지 가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일, 연장, 야간근로가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25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 실무 Q&A

Q.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법정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약정휴일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휴일대체 시 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사전에 서면으로 휴일대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면제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휴일근무수당 대상인가요?
네,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제도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 지급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중치를 두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보상휴가제를 적용받는다면, 12시간(8시간 x 1.5)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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