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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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직장인이신 경우: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총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이신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 요건: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 사업주의 관계 회사(합병, 분할, 사업 양수 등)에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 번호로 전송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총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접수 시각 및 공휴일 등에 따라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이며, 사후 지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취업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2개월간의 매출 증빙 내역 등

참고: 사업자등록증명 등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구직급여가 60,000원이고 남은 일수가 60일이라면, 60,000원 x (60일 x 1/2) = 1,800,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 영위 준비 활동: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재고용 및 사전 채용 약속: 이직했던 회사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 이미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 수급 이력: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범위: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 구역 노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등도 자영업으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 영위)한 경우, 12개월 경과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최종 재직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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