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퇴직금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 계산 예시, 주의사항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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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계산


목차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
계산 예시
주의사항
FAQ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셨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일급, 월급, 시급 등 급여 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일수) / 30일) × 12분의 1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급으로 15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는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약 시간급이라면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총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730일)간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5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일 통상임금: 150,000원

2.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 150,000원

3. 총 계속근로기간: 730일

4.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50,000원 × 30일) × (730일 / 30일) × (1/12)

퇴직금 = 4,500,000원 × 24.33…
× (1/12)

퇴직금 ≈ 9,125,000원

만약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365일) 근무했고, 1일 통상임금이 18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80,000원 × 30일) × (365일 / 30일) × (1/12)

퇴직금 = 5,400,000원 × 12.16…
× (1/12)

퇴직금 ≈ 5,475,000원

참고: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 인상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셨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근로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가 중요합니다.
  • 퇴직금 제도: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방식(퇴직금제, 퇴직연금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불 시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2)

FAQ

Q. 일용직으로 6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1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인데, 일용직으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Q.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일용직 퇴직금 계산이 다른가요?
A.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는데,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각각의 현장이 별개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였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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