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납부 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납부 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해당 지역의 납세자도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예: 전남 무안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일반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납세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9월 1일까지 (2개월 연장)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 또한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청) 또는 위택스(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종류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잊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 특정 납세자는 2025년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