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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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의무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일부에서 교육이 선택 사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대상 및 이수 주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등 특정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수 기한
신규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관리자로 변경된 날부터 기한 내 이수
기존 안전관리자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s://www.cpf.go.kr)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신청하기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교육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안전관리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교육 신청 메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3.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교육비는 보통 40,000원에서 50,0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집체 교육에 참석합니다.

교육 비용 및 주의사항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000원~50,000원 수준입니다.
지원금 제도가 아니므로 전액 본인 또는 관리주체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교육 주기를 놓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거나 기존 교육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Q1.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s://www.cpf.go.kr)에 접속하여 안내된 지정 안전관리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지원금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Q3.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안전관리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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