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방법 개요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연차 발생 및 소멸 기준
가산 연차
연차수당
FAQ
가장 일반적인 연차계산방법 중 하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해당 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후에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한 연차 개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퇴직일을 입력하지 않고 입사일만 입력해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은 회사의 회계연도(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입사 다음 해의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계산 방법: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일) x 15일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2025년 6월 30일에 소멸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차 계산기 웹사이트에서 ‘회계년도 기준’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그 사용 및 소멸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계산방법에서 이 가산 연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이 가산됩니다.
이는 최대 25일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즉,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 7년차에 1일…
식으로 연차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산 연차 역시 법정 연차 일수(최대 25일) 내에서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x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궁금하다면,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의 일부인 연차수당은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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