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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기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기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부모급여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 등 양육 환경이 변할 때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받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