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방법 핵심 요약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하기
총점은 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해 결정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점수를 보다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계산을 진행하세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2.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최대 점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산 시 확인해야 할 조건
부양가족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 구분 | 부양가족 인정 범위 |
|---|---|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 직계존속 | 신청자 본인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 |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손자녀 |
주의사항: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등본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면 기간은 다시 산정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흔히 하는 실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자녀의 나이나 혼인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더라도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무주택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오류도 빈번합니다.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 판정은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녀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인정되나요?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 기록이 있다면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