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은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출고 4년 후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일 경과 시 1만원씩 추가되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1개월 이상 미검사 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차종 및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경차 기준 약 18,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 또는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