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핵심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안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붙고, 분납을 선택한 경우에도 분납 납부일까지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전액 미납이라도 다음 해 5월~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니 무조건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기한 내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으로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11월 초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중간예납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미납 시 가산세를 피하려면 2025.12.1.(월)까지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을 고려하세요.
2.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한 번에 부담 줄이기.
3. 미납해도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공제되지만 가산세는 피할 수 없음.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와 계산 방법
중간예납 대상자는 전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입니다.
폐업자라면 폐업일이 6월 30일 이전이면 제외될 수 있지만, 7월 이후라면 대상입니다.
세액 계산은 아래 공식으로 이뤄집니다.
| 항목 | 설명 |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①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②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③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④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⑤환급세액 |
①202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2025.5월~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소득세법 제85조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④국세기본법 기한후신고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 환급세액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자동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줍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추계신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크면 신고하세요.
중간예납 납부 기한과 방법
납부기한은 2025.12.1.(월)입니다.
11월 초 고지서가 발송되며, 11월 1일~30일 납부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납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이용시간 07:00~23:30.
2.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 고지서 번호로 이체.
3. 분납 제외 금액만 납부 시: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액 빼고 입력.
분납 안 하면 전액 12.1.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발생하니 기한 엄수하세요.
분납 제도 활용으로 부담 줄이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 대상 금액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구분 | 분납 대상 금액 | 분납고지 발송 | 납부기한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전액 2025.12.1. 납부) | – | 2025.12.1.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2026.1월 초 | 2026.2.2.(월)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026.1월 초 | 2026.2.2.(월) |
분납 시 초기 납부는 12.1.까지 분납 제외 금액만 납고, 나머지는 2026.2.2.까지.
홈택스에서 분납액 뺀 금액 입력해 납부하세요.
분납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분납일까지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습니다.
사례: 세액 1,500만 원이면 500만 원(초과분)을 분납, 나머지 1,000만 원은 12.1. 납부.
세액 크면 무조건 활용해 숨통 트이게 하세요.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대응법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안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액 미납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출세액의 3% 기본 가산세 + 일 0.022% 무이자 가산세가 쌓입니다.
분납 선택 시 분납분에 대해서만 이자 상당 가산액(납부기한 다음 날~분납일까지)이 붙습니다.
대응법:
1. 기한 내 납부 또는 분납으로 가산세 최소화.
2. 고지서 못 받았어도 홈택스 조회 후 납부 –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공제.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세액 조정.
4. 기한후 신고 시 추가 가산세 발생 주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5조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되니, 미납 장기화 피하세요.
폐업자라면 7월 이후 폐업 시에도 대상이니 확인 필수.
빨리 납부할수록 적게 듭니다.
고지서 못 받았을 때 처리 방법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문제없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분’ 조회해 납부하세요.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니 12.1. 기한 내 납부하세요.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분납 시 분납분에만 이자 상당액 적용.
2천만 원 이하면 초과분, 초과 시 50% 이하 분납.
분납고지 2026.1월 초, 납부기한 2026.2.2.
07:00~23:30 이용.
못 내면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공제되지만 가산세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