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기부금 공제 순서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연말정산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충족 필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나 20세 초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해당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기부금은 항목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주요 기부금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공제율 기부금 예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2천만원 한도)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 15%
(특별재난지역은 30%)
개인이 고향(본인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합원 지출 제외)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노조비, 사회복지법인 등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교회 헌금, 절 기부금 등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개정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은 15%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

이전 연말정산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과거에 지출된 기부금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1. 1순위: 정치자금기부금
  2. 2순위: 고향사랑기부금
  3. 3순위: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특례기부금
  4. 4순위: 올해 지출한 특례기부금
  5. 5순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6. 6순위: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7. 7순위: 올해 지출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8. 8순위: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9. 9순위: 올해 지출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발급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노조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항목 관련 영수증 발급처
특례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해당 단체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등) 각 정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방자치단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해당 단체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소속증명서 (주무관청등록서류) 종교단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한인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는 국내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한인교회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종교단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개인연금 혜택, 공제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