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제대로 받는 방법은, 계산 방법, 연봉제 직원의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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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간외수당, 제대로 받는 방법은?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연봉제 직원의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제대로 받는 방법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외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챙기세요.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추가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보상하고, 초과 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추가적인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꿀팁: 자신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급을 그 달의 총 유급 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 200만원 / (30일 * 8시간) = 시급 약 8,333원)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수당 역시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 시간

예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야간근무했다면, 10,000원 × 1.5 × 3시간 =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종류와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주휴일 (일요일 등): 통상시급의 1.5배 (50% 가산)
  • 공휴일: 통상시급의 2.0배 (100% 가산)

계산 공식 (주휴일):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 시간
예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4시간 근무했다면, 10,000원 × 1.5 × 4시간 = 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 공식 (공휴일): (통상시급 × 2.0) × 휴일근로 시간
예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4시간 근무했다면, 10,000원 × 2.0 × 4시간 = 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0배(연장근로 포함)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제 직원의 시간외수당

연봉제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 연봉에 시간외수당 포함된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근로 시간만큼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이 계약 시 예상했던 시간보다 현저히 많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의 적용 범위와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연봉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기준에 맞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통상시급의 1.5배인가요?
A. 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기준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10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 시 예상했던 시간보다 현저히 많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Q.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적용되나요?
A. 네,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1.5배 또는 2.0배)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1.5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5배 또는 3.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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