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신고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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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신고

목차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앱 설치 시 대처법
피해 구제 신청 절차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거나,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다면 다음 단계를 즉시 따르세요.

가장 먼저, 돈을 이체한 금융회사나 송금을 진행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회사 콜센터 연결이 어렵다면,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앱 설치 시 대처법

만약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하여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 접속하세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했던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 접수를 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으며, 방문 전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는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나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활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설되었는지 조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www.fss.or.kr – 통합 홈페이지 내 메뉴)를 방문하여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돈을 이체한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 앱 삭제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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