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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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사업 규모 축소, 사업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예: 1인 사업장)
  •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지급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릅니다.

지원금 모의 계산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2. 승인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3. 지원금 신청: 휴업·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 기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처리 기간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계산되며, 5일 이하인 경우 시간 단위,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토·공휴일 제외).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의 경우,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임의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저 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휴업·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부정 수급: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휴업과 휴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이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고용 관계는 유지됩니다.

Q. 대규모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규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비해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받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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