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자주 발생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규정
2025년 최저임금법 위반 실제 처벌 사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방법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노동 시 약 2,097,370원입니다.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자주 발생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남용: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3. 수습기간 급여 차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단,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시간외 근무 미지급: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 최저시급 이하 지급: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시급 9,000원 등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 팁: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 기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법 위반 실제 처벌 사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법원 판례 8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시 실제 처벌은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 선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 판례번호 | 법원 | 선고일 | 처벌 |
|---|---|---|---|
| 2025노3223 | 부산지법 | 2025.11.13 | 벌금 300만원 |
| 2025고정338 | 부산지법 | 2025.11.12 | 벌금 200만원 |
| 2025고단366 | 전주지법 정읍지원 | 2025.11.06 |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
| 2025노1397 | 부산지법 | 2025.10.31 |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년) |
| 2025고단736 | 대구지법 서부지원 | 2025.10.31 | 벌금 100만원 |
| 2025고정526 | 부산지법 서부지원 | 2025.10.14 | 벌금 100만원 |
| 2024고단4512 | 부산지법 | 2025.09.17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
| 2025고단497 | 인천지법 부천지원 | 2025.09.12 |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
분석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피해액의 규모,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나 심각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방법 (4단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이체 등).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 마지막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사건만 신고 가능합니다 (시효).
- 사업자 정보, 상호명 등 최소한의 사업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① 신고 가능한 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전화로 익명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시민단체,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신고 대리 접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 등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표
- 녹취 자료, 동료 진술 등 추가적인 보조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③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전화: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④ 조사 및 처리 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사업주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주의사항: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만약 신고로 인해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별도의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Q. 사장이 주휴수당은 원래 안 주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사업주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위법한 사항입니다.
Q.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제 정보가 알려지나요?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익명 신고를 원하시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